'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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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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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현재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집중교체 기간내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표지 교체ㆍ발급은 계속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교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


1. 집중교체기간 : 2017. 2. 6. ∼ 4. 30.
 * 교체기간 및 홍보·계도기간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2017. 9. 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2.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본인 또는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
3.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4. 대리 신청 :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로 신청·수령 가능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5. 필요서류 : 차량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
6. 문의처 : 주소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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