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입주대상자 추가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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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입주대상자 추가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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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입주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장애인복지법35조 및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13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자립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입주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입소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25.

대구광역시장

 

1. 사 업 명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입주대상자 추가 모집

2. 모집개요

접수기간 : 2016. 10. 27.~11. 9.(10일간, ·공휴일 제외, 매일 09:00~18:00)

신청대상 : 지역사회로 자립을 희망하는 13급 장애인 중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거주시설 퇴소예정자는 주소 무관)

- 거주시설 퇴소예정자

- 체험홈 퇴소예정자(자립생활 훈련이 된 자)

모집인원 : 3개소 8

운영기관

소 재 지

주택유형

모집인원

대구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중구 남산로1317

(남산동, 보성황실타운아파트)

아파트

(59.96)

1

밝은내일IL

종합지원센터

남구 양지로8

주택

3

남구 계명7

주택

1

달구벌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달서구 구마로52안길 57

(송현동, 송현제림아파트)

아파트

(84.97)

3

접 수 처 : 신청인 거주지 구(장애인복지 관련 부서)

경산시에 소재한 대구시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은 동구로 신청

접수방법 : 방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제출서류

자립생활가정 입주신청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

소속기관(거주시설, 체험홈 운영기관) 의견서 1.

건강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분, 보건소 또는 2차 의료기관 이상,

전염성질환 포함) 1.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1.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3.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통보시기 : 선정일로부터 2일 이내

통보방법 : ·군으로 통보

4. 입주자 지원

입주기간 : 2(2회 연장가능)

지원내용

- 주거공간 제공(11)

- 편의시설 설치 및 비품 비치, 관리비·공공요금 등 지원(예산범위 내)

- 방문(전화)상담, 정보제공

- 자립관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지원 등

5. 기타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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